
[교육] 무단결석 시 수강신청 제한 기간 변경 안내 | 2025.06.05.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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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도체설계교육센터입니다.
먼저, IDEC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일부 교육 과정에서 무단으로 결석하시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다음과 같은 운영방침을 시행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무단결석 시 수강신청 제한 - 변경 전 : 무단결석 시 3개월 수강신청 제한 - 변경 후 : 무단결석 시 8개월 수강신청 제한 및 기존 신청 강좌 전면 취소
해당 규정은 2025년 6월 개설 강좌부터 즉시 적용되며, 전국 IDEC 센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IDEC 교육 과정에 정원 제한이 있는 만큼, 무단결석으로 인해 다른 수강 희망자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오니,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공정하게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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